현직 군수까지 구속한 외국체험마을은…
대전지법, 2일 밤 이석화 청양군수 구속영장 발부…2007년 즉흥적으로 시작된 사업에 뇌물 받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가 구속 수감됐다. 현직 청양군수가 뇌물을 받은 이유로 구속 수감된 것은 청양군 100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이 군수는 2일 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군수는 청양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와 관련 담당계장을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장과 담당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문제의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은 2007년에 시작된 민선4기 사업이었다. 김시환 전 청양군수가 몽골을 다녀오면서 즉흥적으로 구상해 시작됐다. 당시 청양군은 칠갑산 도립공원에 가까운 대치면 까치내 부근 9만9000㎡에 79억원을 들여 2008년 4월 착공,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스위스 알프스마을과 몽골촌 등 외국체험마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군수는 이석화 현 청양군수가 당선된 뒤 임기 마지막 날 하루 전에 토목공사업체와 49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것이 이석화 군수 취임 뒤 전체적인 계획이 뒤집어졌다. 게르 6동, 마굿간 1동, 승마장이 골프연습장과 영상사격장, 사계절썰매장으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국비 55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51억원 등 136억원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3억여원의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맺어 군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기도 했다.
결국 공사계획 7년 만인 지난 7월31일 준공식을 마쳤으나 이곳은 개점휴업상태다. 파3골프장은 잔디가 살아나지 못해 운영을 못하고 있다. 영상사격장은 건물만 있을 뿐 총이 없다.
운동장은 날카로운 파쇄석이 깔려있어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몽골 게르도 운영 되지만 16.5㎡ 규모의 1개 동에 몽골 옷가지 몇 벌과 침상만 놓여있어 구색만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관련공무원 2명이 구속되고 청양군수까지 구속영장이 나온 가운데 이곳의 정상운영은 당분간 쉽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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