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 업자로부터 5000만원 받은 혐의 사전구속영장…공무원 등 500여명 탄원서에 서명
경찰은 지난달 25일 충남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이석화(67) 충남 청양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담당계장 A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수는 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군청공무원과 이장단, 관변단체 등이 군수 불구속 탄원운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청양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와 청양시민연대는 “제대로 공무를 하지 못하고 변변한 견제와 감시의정을 못한 공동책임을 통감해 자숙하긴커녕 조직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이는 모습은 참담하고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서명작업 이면엔 이 군수의 의지나 그를 감싸는 세력의 기획이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서장 출신인 현 군수는 그 어떤 공직자보다 준엄한 사법적 심판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 군수는 결백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청양이란 지역공동체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절감해 군수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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