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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군수 ‘구명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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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청양군수, 업자로부터 5000만원 받은 혐의 사전구속영장…공무원 등 500여명 탄원서에 서명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군수의 탄원운동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충남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이석화(67) 충남 청양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가운데 영상사격장 설치와 관련,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구속했다. 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납품업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훔친 6급 공무원 A씨를 살인예비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담당계장 A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수는 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군청공무원과 이장단, 관변단체 등이 군수 불구속 탄원운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청양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와 청양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청양군 소속직원 700여명 중 500여명이 서명했고 일부 군의원도 탄원서 서명에 함께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와 청양시민연대는 “제대로 공무를 하지 못하고 변변한 견제와 감시의정을 못한 공동책임을 통감해 자숙하긴커녕 조직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이는 모습은 참담하고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서명작업 이면엔 이 군수의 의지나 그를 감싸는 세력의 기획이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서장 출신인 현 군수는 그 어떤 공직자보다 준엄한 사법적 심판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 군수는 결백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청양이란 지역공동체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절감해 군수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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