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용어를 수정하고 번역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확인'(confirmation)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회'로 고치고, '공정'(objectivity)을 'fairness'의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객관성'으로 수정했다. 또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표현으로 고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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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해 자산손상 등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개정하고 K-IFRS 해석서에 '부담금'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상 부담금부채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을 적용해야 하고, 법인세, 벌금, 과태료 등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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