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증권법학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한국거래소 KRX 아트리움에서 제192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강남대 유주선 교수가 ‘업무집행기관의 책임체계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을 포함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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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해 12월13일 대법원이 주주의 직접손해에 대한 범위문제를 다룬 것이다. 특히 인적 결합체에서 업무집행기관의 책임체계를 설명하고 주주의 직간접손해에 대해 주주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토론자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숭희 변호사이다.


손정국 투자자보호재단 센터장과 성희활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 발표하는 제2주제인 ‘교육에서 자문으로-금융소비자 사전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최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 즉 금융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중심을 중립적인 금융자문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바람직한 입법방안 내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윤민섭 박사가 나선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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