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한 개인기업, 은행 대출시 불이익 안 받는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지난 1997년 차량 의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했다. 김씨가 2010년 대출심사를 받을 때에는 신용등급이 BBB+로 산출됐다. 김씨는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이 회사를 지난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은 오히려 BB-로 떨어졌다. 대출심사시 신설법인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 금속조립구조재를 전문 제조하는 B사는 지난 2010년 BBB+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아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결과, 회계처리상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의 신용등급은 BBB로 떨어져 대출한도에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개인기업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전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은행들이 법인전환 전 실적도 반영해 신용평가를 하도록 내규를 고치기로 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장치산업처럼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마련,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은행들은 중소기업여신 면책요건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면책비율도 98.3%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담당자 설문결과, 은행들은 영업점 성과평가나 인사상에 있어 불이익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영업현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면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면책심사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기업, 정부보조금 지원과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들이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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