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사유재산 서대전시민공원 무단 사용, 서울중앙지법 “부당이득금 배상하라” 조 회장 손 들어줘
대전시가 조 회장의 땅을 공원으로 무단으로 썼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대전시가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의 63%를 가진 조 회장에게 부당이득금 74억8000만원을 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대전시민공원은 1975년 도시계획상 미관광장으로 지정됐고 1993년 엑스포에 대비해 도심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화 됐다. 갖가지 공연이나 축제, 행사 등이 연중 열리는 곳이다.
전체면적 3만1513㎡ 중 국·공유지가 1만3369㎡, 조 회장의 땅이 1만8144㎡다. 조 회장은 1976년 7월 국가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다.
대전시에선 상업시설, 공용주차장 등을 포함한 입체적 환승센터를 짓고 일부 개발권을 조 회장에게 넘겨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하를 개발하되 땅은 기부채납받아 공원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이다.
대전시는 2008년에 이런 안을 조 회장에게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00년과 2008년 ‘원상회복’과 ‘사용중지’를 대전시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매입 등 공원으로 남기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소문날까 봐 말도 못 해"…직장인 절반, 회사 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