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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어업허가증 일제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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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일 전국 동시어업허가제 시행 "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동시어업 허가제 도입과 함께 전자어업허가증 일제갱신을 추진한다.
이번 어업허가증 일제갱신은 기존 어업허가가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5년마다 어선별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과 허가증 위·변조로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 종이어업허가증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14년부터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를 시행하고 전자어업허가증으로 일제 갱신이 된다.

신안군은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 1,200여건을 올 12월31일까지 일제갱신 발급하고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동시어업허가가 시행된다.
이번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은 주민등록증 크기에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사항 등 어업관련 내용이 IC칩에 저장 된다.

이로 인해 어업인은 휴대가 간편하고, 해양경찰 및 어업지도 감독 공무원은 현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어업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화 군 종합민원실장은 “동시어업허가제와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은 행정경비 절감과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원활한 발급을 위해 반드시 오는 12월 말까지는 발급 신청서를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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