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친구사이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친구인 다른 한 명은 택시에 탄 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