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남부경찰서는 30일 식당이나 지구대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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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주인 김모(38)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최근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식당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 업무방해 전과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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