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법안 '또 발목'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또 정쟁에 발목을 붙잡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법을 논의했지만 의결된 안건은 없었다.
여야는 지난 11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하고 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해 소위원회가 15일로 연기됐다. 이날도 여야가 대치하며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안건에 대해 논의만 이뤄졌을 뿐 의결은 되지 않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뿐 아니라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 등도 의결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추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대치가 완화될 계기를 찾으면 각종 법안 의결도 18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동시에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철우의원안, 박병석 의원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안들이 의결됐다. 택시감차안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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