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불합리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기관의 차입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보험사만 자기자본 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보험산업 불합리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예금인출 사태 우려가 있음에도 은행은 자기자본의 3배, 상법상 주식회사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에 비춰볼 때 보험사에만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보험회사의 차입한도를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사는 단기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보험업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가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던 자동차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2년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뤄진 사항"이라며 "이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규정해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 동일한 정부 내에서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기업은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