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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조국 출범 100일…기획조사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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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전체 적체사건도 75건에서 45건으로 40% 줄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기획조사가 특별조사국 출범 이후 100일 만에 출범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국은 출범 100일 만에 56명의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적발해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1일 특조국 출범 이후 금감원 자체 인지수사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사가 월평균 10.7건으로 출범 전(4.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획조사 분야를 확대하려 했던 특조국 출범 의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조사국 전체 적체사건(미착수 사건)도 지난 7월 말 75건에서 10월 말 45건으로 40%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말 이전에 접수한 사건은 100%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최초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조사를 실시하면서 유기적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동양그룹 경영진과 계열사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 관련 불공정거래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특별조사국은 출범 후 100일 동안 총 70건의 수사에 착수해 2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면서 56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과징금 62억원 중 60억원은 중국고섬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금감원은 중국고섬과 주관증권사 두 곳 등 총 세 곳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투자가 경영진, 최대주주 및 기업사냥꾼 등이 관여한 불공정거래와 외국인에 의한 신종 시세조종에 대해 집중 조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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