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공기업 수익 대비 혜택 과하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11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예정처는 이날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자료를 통해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조7000억원의 12.3%에 달한다"며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공개한 결산잉여금 과다 발생 기관은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다. 예정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은 예산안 편성시 자체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예정처는 또 공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주목한 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관련해 세액공제가 1859억원이나 되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고,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도 "광물자원개발사업의 투자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에 대해선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종료하고,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선 "향후 신규투자시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