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남녀 간 성(性)에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JTBC의 방송 프로그램 '마녀사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의 징계에 따라 '마녀사냥'에 대한 '경고' 및 '등급 분류 조정 요구'가 결정됐다.
한편 '마녀사냥'은 15세 이상 시청 등급임에도 성에 관한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