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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중징계 '제작진이 음란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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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마녀사냥' 방송 영상 캡처)

(출처: JTBC '마녀사냥'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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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남녀 간 성(性)에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JTBC의 방송 프로그램 '마녀사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프로그램 주체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사 심의규정 중 '성 표현'과 '등급 분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징계에 따라 '마녀사냥'에 대한 '경고' 및 '등급 분류 조정 요구'가 결정됐다.

한편 '마녀사냥'은 15세 이상 시청 등급임에도 성에 관한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마녀사냥 중징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녀사냥 중징계, 아이들이 보기에 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마녀사냥 중징계, 별 걸 다 가지고 시비다", "마녀사냥 중징계, 재미있기만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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