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불협화음 끝에 회원권 '1/5토막', 회원권시장 전체 '적신호'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교묘한 사기극이다."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골프클럽Q 안성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인가하면서 입회금 반환 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 현금 변제'라는 결정을 내리자 회원들이 "골프장과 매수사 골프존, 매각주간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의 음모"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골프장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골프장의 경영주는 그러자 Q햄튼에 대한 보증 채무 1000억원을 의결권에 포함해 77%의 동의율로 통과시켰고, 컨소시엄은 회원권의 변제 비율을 오히려 17%로 축소했다. 2억6000만원짜리 회원권이 4400만원, 15억원에 분양했던 법인회원권은 겨우 2억5500만원짜리가 된 셈이다.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항고와 함께 골프존 본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회원 승계의무를 보장했던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관심사다. 부도나 파산 위기에 있는 골프장들에게는 채무를 음성적으로 늘려 회원권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기업 이미지를 구축했던 골프존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 골프장은 그러나 2010년 개장하자마자 불황에 직격탄을 얻어맞았다. 한때는 회원들이 입회금을 출자 전환해 주주 대중제로 바꾸고 회생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지난 5일 사업자인 ㈜코리핸랜드가 시공사에게 채무를 갚지 못했고, 공매 끝에 시공사인 유진기업으로 629억원에 넘어갔다. 대중제로 바뀌면서 주주들의 권한까지 모두 사라졌다. 회원권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골프장은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곳이 20여개에 육박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골프장 대부분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입회금 반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해 급기야 매물로 나온 골프장도 부지기수다. 골프장에 돌려줄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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