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은 군 재정 확충과 성실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고창군은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체납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과 급여 압류 등을 시행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총력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버티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 변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해 단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에 나섰다”며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독촉장 발송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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