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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각종 제증명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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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000원 이하 소액도 카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이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11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및 인허가 민원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민원24’ 등 온라인 민원수수료, 금액이 높은 세금 및 여권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시행된 반면 소액의 방문민원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수수료도 카드결제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민원실 제증명 등 민원발급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를 비롯해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를 1천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민원봉사과 송하현 과장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와 함께 대기시간 감소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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