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이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11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및 인허가 민원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수수료도 카드결제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민원실 제증명 등 민원발급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를 비롯해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를 1천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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