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대학원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폐쇄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30일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조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9월 추가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지난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폐쇄에 대한 행정예고와 청문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되면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위법 행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교육부는 재적생들은 특별편입학을 통해 인근 지역 대학원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2004년 9월 고려문화대학원대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7월 현재 교명으로 인가를 받았다. 교직원은 전임교원 13명을 포함해 33명이며 재적생은 2개 학과(국제문화복지,사회교육학과)의 석박사과정에서 현재 163명(휴학생포함)이다.


이 대학은 감사원 감사결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축수업등으로 수업시수가 미달한 199명(졸업생의 30%)의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었으며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이 밝혀지는 등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부당 학점·학위 취소 등을 처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할 것을 2차례 계고했지만 대학측이 이행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했다.


이 대학은 이외에도 2011년도 '학위수여·비위 조사'결과에 따라 석사 및 박사과정의 부적절한 학사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변경 시정요구도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9월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 추가 현지조사에서도 출석부 허위 작성, 박사과정 증원 기준을 미충족, 정원 초과모집, 임용결격자를 전임교원에 임용했고 설립자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 및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교육부는 이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조치를 시작으로 전국 43개 대학원대학에 대한 종합진단을 거쳐 대학원대학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에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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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심사 시에는 대학원대학의 설립 목적인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학사·학위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고 대학원대학 교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학원대학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및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미 위원회의 심의·보고 등을 통해 5개교의 폐쇄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 및 대학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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