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 임차료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900원(연 2만3000원) 수준이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사고 처리된다.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 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의 월세 체납을 대비해 이 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위험은 줄이고 임대관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Ⅰ'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도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24개월 분 이내(최고 2000만원)로 운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