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제보 안심 시스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있었지만 시 차원에서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상금 지급은 공익제보를 통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로 시 재정 수입에 기여도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구조금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사 비용, 변호사 등의 수임료, 임금 손실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02-2133-4800) 또는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공익제보 안심 시스템'이 그동안 불이익을 걱정해 제보를 주저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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