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장어통발 어선까지 동원해 서해황금어장을 넘보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22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65마일(100㎞)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장어통발어선 1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유망과 타망어선이 서해에서 조기·삼치·고등어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을 해 왔으나 무허가 장어통발 어선 적발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은 유망과 타망어선 이외의 어선에 대해서도 감시와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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