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가중요시설 지정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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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테러에 대비한 국가중요시설의 수가 늘어난다. 국가중요시설은 대통령훈령에 따라 적의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국가경제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시설 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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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까지 국가중요시설을 56개소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중요시설은 471개이다. 여기에 세종시 청사 등을 추가로 지정하면 국가중요시설은 5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합참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78개소 CCTV통합관제센터를 군작전때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국지도발 유형에 반영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사이버전 전담부서를 편성할 계획이다.


'합동사이버센터'로 명명될 예정인 이 부서는 합참의 각종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합참은 작년 10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을 평가하고 대비계획을 최신화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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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합참의 작전계획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사이버전을 비군사적 도발 유형으로 반영했다"면서 "합참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국지도발대비계획의 비군사적 도발 유형으로 반영한 것은 군사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개발, 유사시 반격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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