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 유학프로그램은 불법..피해 주의"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이른바 '1+3 유학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으나 여전히 이를 광고하며 학생들을 모집하는 유학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는 일부 유학원이 ‘○○국제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육한다"며 광고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해 사실관계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작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 판단해 폐쇄한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친 뒤 외국대학 2학년에 진학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교육부에 적발된 유학원들은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등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간 2000~2600만원 가량의 고액 등록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학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주립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외국 대학들은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자교 학생이 아니며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의 유학프로그램으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유학원들이 서울대 등 국내유수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듯이 광고하고 홍보 문구에서 '수시모집', '○○전형',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법'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주며 혼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런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면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해 행정제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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