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부동산 투자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쉬워진다. 실손의료 보험 가입 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을 단체보험까지 확대하고 보험 광고 규제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A-이상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환 증권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 헤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15% 이상 지분을 투자할 경우 자회사로 분류하던 것을 30%로 기준을 완화했고, 총자산의 7%인 동일채권 투자 한도의 예외 대상도 확대했다.
소비자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여부 확인 및 안내 의무를 현행 개인 실손의보에서 단체보험까지로 넓혔다. 승환계약시에는 자필서명과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보험사가 보관하도록 했고, 구속성 계약인 '꺾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보험 광고의 경우 청약 철회 등 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의 음성 강도나 속도를 본 광고의 속도와 같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25%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규정해 부계와 모계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2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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