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앞으로 자회사 간 신용공여 시 의무적으로 적정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며,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이 어려워진다. 기존 대출의 경우 출자 전환 후 2년 안에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단, 시행령에서는 예외적 규정을 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법상 과태료 한도가 위반행위별로 부과되는 것에서 개별행위 종류별 형태로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며,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게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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