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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속 은행 출자전환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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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제한하는 금산(金産)분리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출자 전환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13일 공포된 개정법은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자회사 간 신용공여 시 의무적으로 적정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며,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이 어려워진다. 기존 대출의 경우 출자 전환 후 2년 안에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단, 시행령에서는 예외적 규정을 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들은 채권단 협의에 의해 출자 전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상 과태료 한도가 위반행위별로 부과되는 것에서 개별행위 종류별 형태로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며,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게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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