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몰래 주식한 운용사 직원에 과태료 폭탄
임직원 주식매매제한 위반한 9명에 총 2억50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에 신고 없이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산은자산운용 직원 9명에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증권사 직원의 주식매매제한 위반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운용사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제이피모간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에도 각각 2500만원, 375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피닉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산은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제이피모간운용, 피닉스자산운용 등 4개 운용사(임직원 포함)에 총 10억50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자산운용은 총 9명의 직원이 임직원 매매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정도가 심한 2명에는 각각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7명에는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명이 내야하는 과태료만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투자를 할 때에는 자기명의 계좌로 거래하고 매매내역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금융당국은 피닉스자산운용을 종합검사한 결과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해 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닉스운용은 또 계열발행주식 보고 위반 등으로 인해 총 1억75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됐다.
금융위는 또 경영사항 등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투신운용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