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수장고 내 문화재 40만여점 '방치'..관리 소홀 심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내에 관리 소홀로 방치된 문화재가 무려 40만여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화재는 종이박스나 비닐에 포장돼 바닥에 버려지다시피 널려 있어 내용물을 파악하기조차 어렵고,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포개진 채 쌓여 있는 것도 수두룩하다. 그나마 선반에 올려놓은 문화재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국가귀속문화재로 귀속 처리됐음에도 국가지정 관리청에 인계되지 않고 임시보관 기관에 방치돼 있는 문화재는 2012년 말 기준 국가귀속 처리된 문화재 총 145만8265점 중 위임이나 국가지정관리청에 인계되지 않은 문화재(위탁 포함)가 무려 40만2512점에 이른다.
16일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문화재청 및 임시보관 기관들에 대한 현장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현황 및 보관 실태를 내놓고 관리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발굴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 또는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인수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수장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수를 미루며 지역의 수용 가능한 수장고로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 등 극심한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수인계절차가 계속 미뤄지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다.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수장고 부족, 시설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국립박물관은 국가귀속문화재를 기약 없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립박물관은 일정 시기가 지나 발굴 당시와 상태가 달라진 문화재에 대해 임시 보관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보존 처리 작업까지 떠안고 있다.
또한 국가귀속 처리 전에 지자체 공고를 통해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의무조항도 안 지켜지고 있다. 특히 소유권 확인 절차만 거치면 국가귀속 처리될 잠정적인 국가귀속문화재들이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소유권 확인 절차 미비로 인해 임시보관 시설에 보관 중인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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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원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임시 보관 중인 잠정적인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기관과 지자체 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가귀속처리 된 문화재에 대해 국가 주 관리청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수를 안 해서 임시 보관 중인 문화재가 38만점이 넘고,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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