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다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역모기지ㆍ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에 가입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1가구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다주택도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연금ㆍ자산관리업계 및 학계 간담회'에서 "다주택 보유자, 상가나 재개발 주택 보유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검토해 볼 만한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이와 관련된 입법발의안을 한차례 논의하기도 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가 모두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주택연금에만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가격이 싼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5000만원짜리 주택을 두 채 보유(1억원)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9억원짜리 주택 1채 보유자는 가입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실무자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분양 청약제도, 국민주택기금대출, 양도세 감면 등의 제도가 모두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에서 입장을 정하면 실무적인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제도로,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이 지급되고 배우자까지 모두 사망하면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대출원리금이 한꺼번에 회수된다. 주택처분액이 대출원리금보다 많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처분액이 대출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차액이 청구되지 않아 자녀들에게 대출 상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주택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8월 가입요건을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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