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생한방병원 S씨 월 급여 17억원' 보도에 대해 15일 병원 측이 '왜곡된 기사'라며 반박한 데 이어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이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면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업소득이 일반근로자의 실수령액인 '월급'처럼 표현돼 기사화된 것은 보수월액의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신준식 이사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다. 'S씨의 월 급여 17억원'은 월급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쓰는 보수월액인 것이다. 또한 사업소득에는 38.5%에 달하는 세금과 미수금, 시설투자 등 제반 비용이 포함돼 개인의 연봉과는 차이가 크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다.
아울러 공단은 "'자료 발췌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공단이 인정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은 보수월액 결정을 위한 연도별 소득신고 및 적용상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자료 발췌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자생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보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외 대부분의 사업수익은 한방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