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나무류 함부로 옮기면 징역 또는 벌금
산림청, 16일부터 보름간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림관리소 합동 특별단속…조경업체, 제재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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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가을철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기면 징역이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6일부터 보름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과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소나무류를 다루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생산·유통 자료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옮겼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단속에 걸리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올해 재선충병이 새로 생긴 곳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따라 것인 만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꼼꼼하게 벌여 재선충병이 번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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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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