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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남경필 "구글에 과세 법적 근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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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에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과세할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고시장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지상파의 광고수익 감소로 방송발전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내에서는 콘텐츠 판매에 10%의 부가세를 매기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기준이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구글의 자국 내 영업활동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올해 5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1~4%의 '문화세'를 매겨 약 124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얻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곧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독일도 구글에 과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선진국에서 유사한 법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우리의 콘텐츠로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 걸맞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를 위해 변화된 광고시장 환경에 맞도록 '광고콘텐츠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방통위에 구성하자"고 말했다. 또 방통위와 긴밀한 협력 아래 법안 발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입장에서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제안"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외 현지 동향을 면밀히 수집해 우리만의 법이나 시행령을 제정할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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