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지난 8월 우본이 원가보상율 현실화를 이유로 우편요금을 30원 인상한 것은 우편사업 손실을 우체국예금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한 특례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본은 지난해 우편사업에서 약 70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우체국예금사업은 2824억원의 이익을 냈다. 장 의원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다면 이 손실은 이익이 생긴 우체국예금사업에서 보전하는 것이 맞지만, 우본은 규정을 무시하고 우편요금 인상을 결정해 연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본은 우편요금 원가보상율이 88.9%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주요 공공요금인 도시가스(85.6%), 광역상수도(84.14%), 전기(85.7%) 등이 모두 지난해 기준 80% 수준인 걸 볼 때 낮은 게 아니다"면서 "법률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