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점 합의안 나왔지만…논란은 계속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변종 SSM(대형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상품공급점'에 대해 유통업계 합의체인 유통산업연합회가 합의안을 내놨지만 상품공급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유통사업연합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품공급점의 대형 유통기업 간판·상호·로고사용을 금지하고 명칭을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품취급점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점포를 확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고 우후죽순으로 뻗어나가는 변종 SSM의 확장을 제지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에서 바로 물건을 공급받기 때문에 지역 소매업자들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지역 소매업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중소 도매업자들도 불만이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으로 대형마트 로고나 간판을 쓸 수 없게 되어 소매업자들은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중소 도매업자들은 나아진 것이 없다"며 "대기업 유통망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고 말했다.
상품공급점을 준 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품공급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제남 산업통상자원위 의원(정의당)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에 대한 법적 영업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의 탈법적 사업방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민주당) 역시 "상생협력 차원에서 출발한 상품공급점이 최근 변종 SSM으로 변하는 등 본질을 잃고 있다"며 "계약 시 일정 기간 이상 의무거래 기간 약정, 직영점 전환 유보 기간 마련 등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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