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강모 의원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5시께 영암군 미암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건너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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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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