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계열사에 12배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박 회장이 소유한 대유몽베르CC의 법인 VIP(6억원) 및 법인 VVIP(12억원)의 매입현황을 보면 96억원의 판매액 가운데 박 회장의 계열사들이 사들인 회원권의 금액이 7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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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다른 법인 VIP 조건과 동일한 대유몽베르CC의 VIP 회원권 가격인 6억원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골프회원권 최고가는 5000만원을 넘어서지 않는 데다, 시중 골프회원권 거래소에서 법인 VIP 조건과 동일한 대유몽베르CC 회원권의 거래금액은 4100만원 수준인데, 계열사가 사들인 회원권의 가격은 6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 5촌 조카가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박영우 회장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부당 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여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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