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위해 보조조치를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14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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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된 사건에 대해 이첩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재소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후 지금까지 1년 반동안 1932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조치는 보호법의 취지가 무색해질만큼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공익신고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함께 법적 제도적인 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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