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구속성 영업행위, 이른바 '꺾기' 행태 점검에 나선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해 주면서 임직원에게는 펀드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부당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존 꺾기와는 다르게 중소기업대출을 이용한 신종 꺾기가 있어 점검하기로 했다"며 "이번주 중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이용, 금융상품까지 가입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주 호주와 홍콩 해외출장을 통해 느낀 점을 조만간 발표할 금융비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간부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관련법에도 글로벌 기준을 적용, 국내에만 있는 특이한 규제나 감독형태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계획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하게 규제된 부분이 있으면 재점검하겠다는 것.


또한 금융권의 신뢰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은행과 보험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비전에는 금융권이 적극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감독형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AD

한편 금융위는 국회를 앞두고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산은법 개정안'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정책금융개편 등 금융위가 관심을 기울이는 법안들이 있다"며 "꼭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