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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0%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추가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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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정부 개정안 적절 평가 '25.7%' 불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정부가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과세대상과 요건을 더욱 개선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발표한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 대상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중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평가는 25.7%에 불과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한다"며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다. 이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각 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40.1%, 37.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비과세·감면 축소(12.1%)나 세율 인상(10.7%)이라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세법개정안 외에 추가로 필요한 과제로는 10년간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의무 완화(39.4%)가 첫손에 꼽혔고, 이어 상속세율(현행 최고 50%) 인하(26.7%), 가업상속공제율(현행 70%) 확대(19.5%),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100억~300억원) 폐지(9.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노력으로 가업승계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좁은 편"이라며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탄력적인 고용유지의무 부여, 상속세율 인하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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