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받지 않으려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많지만 법규를 제대로 몰라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개 업종 17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의 근로 비중이 높은 곳에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을 지키지 않는 곳이 63.4%에 달했다. 4대보험 미가입(62.8%), 휴게시간 미보장(35.8%), 최저임금 불이행(12.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권리보호에 취약한 사업장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해고예고 수당 지급, 산재보험 지급까지 청소년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등이 기재돼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가져야 한다. 만일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대비해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Q)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4000원으로 기재하고, 나중에 최저임금이 4860원이라는걸 알았다. 사장은 이미 서명한거라 4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 서명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다. 만일 최저임금에 준하는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신고 등으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Q) 전단지만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업무용 휴대폰을 사야하고 일할 사람을 데려오라는 등의 요구를 한다. 그만두려니 계약위반이라고 한다.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 근로조건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방학기간동안 식당에서 9시간 일했다. 사장이 청소년은 8시간만 일할 수 있다며 해당 급여만 계산해서 준다고 한다면?
=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야간과 휴일 근무도 금지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 9시간 일했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된다. 청소년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을 어기고 9시간 일을 했더라도 연장근로한 부분은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Q) 시급 5000원, 주3일, 5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100%를 받는다. 주 5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이에 비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시간 통상임금(5000원)x[(5시간x3일)/5일]=1만50000원'이 된다.
Q) 미용실에서 하루 6시간 일하는데 시급 2000원, 식대 2000원을 받는다. 일하면서 배우는 거라 교육비용이 포함돼 이를 합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
= 교육비용의 명목을 들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면 법 위반이다. 최저임금 4860원을 모두 요구할 수 있다.
Q) 퇴직금을 받는 기준은?
=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속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Q) 회사는 폐업하고 사업주는 잠적했는데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
=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곳이다. 이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청을 해야한다.
Q) 8개월동안 하루 5시간씩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하면서 정규직이 아니라 해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써야 마지막달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나가는 것이 돼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지 말아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다.
Q)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매니저가 욕을 해 다툼이 있었다. 당장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한다면 심문회의일까지의 임금 등을 계산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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