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학교에서 번호를 사용해 학생을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홍 의원은 “현재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법령(초·중등교육법 제25조)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수업 시간에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로 학생을 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사의 편의에 치중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름을 대신해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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