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보습과정과 독서실을 함께 등록한 뒤 강의실에서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했다.이 학원은 단속반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독서실로 내보내 단속을 피해왔다.


경남 창원시의 한 학원은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습비 80만원을 받고 여름방학 특강을 하면서 학원장이 자신의 주택에서 무단 기숙시설을 운영했다.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부부가 불법 개인과외교습소를 차려놓고 중고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월 35~5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인천 서구의 한 교육센터는 외국인학교를 임차해 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240만원을 받고 6주짜리 SAT 기숙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탈법,불법 운영을 하다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교육부는 최근 3개월간 시ㆍ도교육청과 합동으로 1만4507곳의 학원을 집중 점검한 결과, 1474곳의 불법 운영사례 1910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점검한 학원 등은 1만4507곳으로, 전체 22만4090곳의 6.5%에 해당된다.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13.6%로 가장 많았고, 무단시설 변경(8.9%), 미신고 개인과외(6.2%), 교습시간 위반(5.8%)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ㆍ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점검 대상 14곳 중 8곳(57.1%)이 적발됐다. 울산(20.5%), 인천(18.2%), 경남(16.8%)에도 불법으로 운영한 학원이 많았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4614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서울 강남(34.2%), 경기 고양(31.3%), 경기 성남(22.4%) 등에서 점검 학원 대비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 학원 등에 등록말소 35건, 고발 조치 161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616건을 내리고 과태료 2억13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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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름캠프는 전국적으로 8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SAT 과정을 운영한 불법캠프 3곳 가운데 1곳은 참가비로 7주간 890만원의 고액을 징수했고 기타 과정은 최저 49만원에서 최고 228만원을 징수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특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속성반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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