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민주당 이미경·김현미 의원실 주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전문건설사, 종합건설사 안 거치고 수주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기관청사 등 공공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에 시동이 걸렸다.
11일 국회 및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이미경·김현미 의원실 주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후원으로 ‘공공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애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는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의 발제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기존 하도급방식의 공사를 올바른 쪽으로 바꾸기 위해선 공공부문 건설공사계약 때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수주기회를 늘리는 ‘분리발주 의무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늘릴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 2월 마련한 ‘공약이행 로드맵 및 입법추진계획’의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담아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설공사 잘못에 대한 책임불분명 등 분리발주 부작용을 들며 기존 통합발주원칙을 지키기로 하면서 ‘분리발주 법제화’ 움직임이 멈췄다.
이미경·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건설업계 ‘을(乙)’ 지키기 제도개선 차원에서 불법·불공정거래행위 근절책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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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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