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캐릭터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캐릭터 불법 복제시장이 2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캐릭터산업의 2011년 매출액 7조2000원의 30%에 해당한다. 불법 복제품은 대부분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캐릭터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은 10일 일명 불법 캐릭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복제품 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상시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캐릭터 불법 복제품은 일반저작물과는 달리 결합복제(2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시켜 만든 제품), 변형복제(정품 캐릭터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만든 제품) 등 복제 형태가 다양하다.
또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다음 조립, 유통되고 있다. 특히 수입과정에서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입 차단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캐릭터 불법복제로 단속될 경우 300만원 내외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캐릭터 상품은 수천개에 이르는데도 대부분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 처벌마저 곤란한 상황이다. 구매자들도 64%가 정품이 아닌 걸 알면서도 구입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 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로보카 폴리팀 등)을 구성해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2, 3개월마다 순환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법이 교묘하고 집요해 적발이 쉽지 않다.
불법 복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저작권 위원회, 문체부 저작권 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 사법경찰들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경우 '위조상품신고 포상금제'를 캐릭터 분야까지 확대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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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의 상품 정보 3만건을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 시 활용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원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단속 및 적발 강화는 물론 다양한 캠페인 전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즈 활성화, 대형 테마파크 등 유통업체와의 정품 사용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캐릭터 정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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