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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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STX는 서울중앙지법이 채권자 이모씨가 낸 파산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채무자에게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억3260억원 규모의 ㈜STX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자인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이씨는 STX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 자율협약 채권은행단이 비협약 채권단에 대해 협약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조정을 요구할 가능성 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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