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설계지침 연계교통시설편을 이달 내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철도역 신설시 연계교통시설에서 철도역 승강장까지 환승거리를 120~180m(이동시간 2~3분)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철도역 이용객 수요에 맞는 안내표지판 및 환승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Kiosk)등의 연계교통정보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ㆍ지하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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