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지검 집행 계좌에 돈을 납부했으며 이는 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앞서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 중 150억원을 동생 재우씨가, 80억여원을 신 전 회장이 각각 부담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이자 채권 등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합의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조만간 모두 납부될 전망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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