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실신맨' 승차거부는 정당…택시 불만 1위 '승차거부' 기준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 서비스 중 가장 큰 불만사항인 승차거부가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는 증가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와 관련된 교통불편신고는 1만8540건으로 이 중 승차거부가 7010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건수는 전달(1만5579건)보다 19% 늘고 승차거부 신고도 전달에 비해 1130건 더 접수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승차거부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를 뜻한다. 빈 차 표시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 기사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태우지 않는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서울시 교통지도과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다. 빈 택시에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으나 택시기사가 아무 대답 없이 출발해 버리거나 줄지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 중에서 골라 태우는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콜택시를 부른 경우 배차가 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택시가 오지 않거나 갑자기 오지 못한다고 연락을 해도 승차거부다.
반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하다. 예약 표시등을 켜고 운행·정차 중인 택시도 다른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우리에 넣지 않은 애완동물을 동반하거나 휘발유·벤젠 등 위험물질이나 기타 혐오물질을 소지한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또 시계(市界)를 벗어나 가달라는 승객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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