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외환 등 6개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동시에 선보인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되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6600만원이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에 따라 3.62~4.95%로 적용되며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0.5%포인트 정도 낮다. 내달에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의 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의 본격적인 출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서민들의 빚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전셋값이 오르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주문으로 은행들이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시장의 호응을 얼마나 받을 지는 미지수"라며 "재형저축처럼 시장에서 외면 받는 실패한 관치상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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