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올해 상반기 중 국회제출···우선변제권 대상 넓혀 대출조건 완화·기업 주거지원 활성화
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법원은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왔으나, 학계에선 임차인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내놓은 경우까지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전세대출 증가로 최근 3년간 시중은행 대출액은 2010년 1조원에서 2012년 3조6000억원대로 크게 뛰어 올랐다. 무담보 신용대출에 가까운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높은 금리(6~7%)와 대출한도 제한으로 서민의 주거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장영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은 “기존 판례는 현행법을 해석한 것인 만큼 아예 법을 바꿔서 논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며 “통상 2금융권과 사채시장이 은행권 이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2-3%폭 이상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금융권과 주거임차서민·영세자영업자의 대출부담이 함께 가벼워지는 만큼 주거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자연인(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제한적으로 법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 등을 임차해 실제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면, 현행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보호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인에게도 적용해 기업의 근로자 주거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현재 통용되는 임대차계약서가 임차인 보호에 불충분하다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확보 및 기간갱신 방법, 수선비 부담주체 명시 등 임차인 보호조항을 알기 쉽게 적극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배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새 표준계약서에 담지 못한 내용은 따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길라잡이 책자를 펴내 임차인이 꼭 알아야할 정보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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