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 등 6개 은행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23일 출시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이 제한되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660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도 최대 보증한도(80%)를 적용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이 2억4000만원까지 제공되고 여기에 2600만원의 은행 신용대출이 더해진다.
대출금리는 3.5~4.5%대로 나올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변동금리형)만 기준금리로 삼아 3.90~4.12%, 우리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에 고정금리 방식을 더해 3.92~4.03%의 금리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금융채 6개월물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수익률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3.65~4.95%의 금리로 확정했다.
신청기간은 신규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 임대차계약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할 수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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